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1294
행정해석 일자 2010.6.11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임금복지과-1294, 2010.6.11.)

질의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294, 2010.6.11.)


관련 사례·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금 지급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퇴직금 지급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재직기간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