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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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770
행정해석 일자 2005.5.21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근로기준과-2770, 2005.5.21.)

질의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약 4개월 동안 수술 및 치료하고 그 후 회사로 업무복귀를 하여 근무를 하였음.

- 그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최근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본바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부위에 조직괴사가 발생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져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음.

- 회사에서는 군청 건설과 관리계로 질의를 하여 휴직처리건을 알아보았으나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저를 대신해서 근무할 건설기술자 1명을 충원하고 휴직 처리해주라는 답변을 받았음.

회사의 휴직규정은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

- 근로기준법 제81조[현 근로기준법 제7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일반적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또한 휴직규정은 노사의 단체협약상의 규정으로 정해지는 내용이 아닌지 ?

제가 휴직 후 복직하게 되면 충원한 직원은 다시 퇴사시켜야 하는지 ?

회시 답변

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의 희망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도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2770, 20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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