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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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2948
행정해석 일자 2009.11.24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질의

2009년 6월 DC형 퇴직연금을 신규로 가입하면서 연납으로 1년치 일시금을 미리 납부하였으나,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과오납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호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해야하므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부하여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부담금을 명백하게 착오로 납부하였다면 과오납금은 근로자 확인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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