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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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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