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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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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