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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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장고68240-504
행정해석 일자 2003.7.10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장고68240-504, 2003.7.10.)

질의

헝가리 소재 모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은 ○○홈쇼핑 패션모델임.

- 외국인근로자가 방송활동을 위해 입국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되며, 방송위원회에서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만 15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하려는)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함.

(장고68240-504, 2003.7.10.)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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