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확정기여)형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 |
퇴직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 |
근로계약・변경・사직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 |
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 |
휴일・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