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942
행정해석 일자 2007.11.27.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질의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계속근로 기준

3. 복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퇴직금 지급여부

4. 수백명의 일용근로자 근무형태가 모두 달라 사업주 입장에서 일정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 지급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악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하를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질의 3>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질의 4>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고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계속근로기간×30일분의 평균임금)것이어야 함.

- 따라서 일정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 따라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부족분만큼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DC(확정기여)형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