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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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휴일・주휴수당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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