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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410
행정해석 일자 2004.10.11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410, 2004.10.11.)

질의

당사 임금규정 제50조제2항은 “시급제 직원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제2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승한 금액을 주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며, 동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시 이후 0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개인별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주휴근로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휴일(주휴, 약정휴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기본휴일할증과 별도로 50% 추가 할증하고 있음.

2교대 근무자 근무시간 산정

- 2교대 근무 편성표(주 44시간 근무 기준) : 2004년 7월 1일 이전

구분 시간 합계
1조
(8시~16시)
실근무시간 8 8 8 8 8 16
(8시~24시)
배휴
(유급주휴)
56
할증포함시간 8 8 8 8 8 8+6+12+1 8 75
2조
(16시~24시)
실근무시간 8 8 8 8 8 배휴
(유급주휴)
16
(8시~24시)
56
할증포함시간 8 8 8 8 8+6 8 8+12+1 75

- 2교대 근무 편성표(주 40시간 근무 기준) : 2004년 7월 1일 부터

구분 시간 합계
1조
(8시~16시)
실근무시간 8 8 8 8 8 16
(8시~24시)
배휴
(유급주휴)
56
할증포함시간 8 8 8 8 8 8+12+12+4 8 85
2조
(16시~24시)
실근무시간 8 8 8 8 8 배휴
(유급주휴)
16
(8시~24시)
56
할증포함시간 8 8 8 8 8+12 8 8+12+1 81
즉, ① 2교대 1조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도 주 40시간 근무로 인하여 휴일이 됨에 따라 토요일 16시간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할증 4시간을 지급하지만,

2교대 2조의 경우 달력상 토요일이 본인들의 주휴일이고 달력상 일요일은 평일에 불과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해도(2교대 2조는 달력상 일요일 16시간 근무) 초과분에 대해 50% 기본할증만 하여, 임금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휴일 8시간 초과시 추가할증 50%(4시간)은 지급치 않음.

당사 임금규정 제50조제1항 중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50% 추가 할증”의 2교대 근무자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해,

<1설> 현재 적용과 같이

2교대 1조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도 주 40시간 근무로 인하여 휴일이 됨에 따라 토요일 16시간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추가할증 4시간을 지급하지만,

2교대 2조의 경우 달력상 토요일이 본인들의 주휴일이고 달력상 일요일은 평일에 불과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해도(2교대 2조는 달력상 일요일 16시간 근무) 초과분에 대해 50% 기본할증만 하며, 임금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휴일 8시간 초과시 추가할증 50%(4시간)은 지급치 않음.

<2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토요일이 주휴일로 간주됨에 따라

2교대 1조의 경우 현재 적용에 이의 없지만,

2교대 2조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은 달력상 일요일이 되므로 달력상 일요일을 2교대 1조의 토요일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달력상 일요일 16시간 근무한 2교대 2조 역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임금규정 제50조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50% 할증(4시간)을 2교대 1조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양 주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시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 등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서와 같이 근무조별로 다른 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서의 사업장과 같이 2개의 근무 조 중 '1조'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2조'는 매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다음 날인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임. 요컨대, 귀 질의의 경우 1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410,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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