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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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634
행정해석 일자 2013.5.10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근로복지과-1634, 2013.5.10.)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 : 100만원(’11년도) + 110만원(’11년도) + 120만원(’12년도) = 330만원
  •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3년(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을설”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634,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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