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350
행정해석 일자 2013.7.8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근로복지과-2350, 2013.7.8.)

질의

1. 정년 60세 법제화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본급을 하향 조정하고,

- 사직서 제출을 통해 전원 퇴직절차 이행, 퇴직금 등 금품 일괄 청산(임금 조정 및 퇴사 후 재입사 조치에 따른 퇴직 위로금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후 실제 근로의 중단 없이 재입사 조치한 경우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가 유효한 것인지?

2. 퇴직처리가 유효하다면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세목으로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3.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대판 88다카15413, 1989.8.8.).

귀 질의에 따라 기본급 하향 조정에 따른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퇴직서 제출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근로자 내심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 참고로, 무효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퇴직금 중도인출에 해당 될 것이고,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제도상 불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로부터 퇴직급여 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의2에 대해)

사직서 제출이 유효함을 가정할 경우의 질의와 관련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세법 개정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은 소득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질의3에 대해)

평균임금 하락에 따른 퇴직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이 연장되어 기본급이 삭감된 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노사가 합의할 경우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방법을 임금체계 개편 전후 평균임금으로 달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350, 2013.7.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퇴직연금 일반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DB(확정급여)형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DB(확정급여)형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DB(확정급여)형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 퇴직연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DB(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을 퇴직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DB(확정급여)형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수수료 부담 주체
IRP 경영악화로 퇴직급여(DB)의 일부만 적립(부담금 미납)된 경우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 수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일반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퇴직연금 일반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