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986
행정해석 일자 2012.8.30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2986, 2012.8.30.)

질의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의 경우에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자, 학업 휴직자에 대하여 해당 휴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3개월간 기존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전에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3개월 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의2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3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은혜적 급부로서 지급하는 금품일 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986, 2012.8.30.)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DC(확정기여)형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DC(확정기여)형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적립금을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일,과거근무기간,종전회사 근무기간 등)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 설정방법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DC(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의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IRP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IRP 퇴직연금 DC형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일반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퇴직연금 일반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