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
행정해석 일자 2008.3.10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퇴직연금복지과-35, 2008.3.10.)

질의

1.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규약상의 시행일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12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규정하여 포함시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때 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의와 같이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일지라도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DB형 제도의 재정검증(해당사업장 퇴직부채의 60% 이상 여부의 검증, 현행 2015년 70%, 2019년~2020년 90%, 2021년 이후 100%) 이전에 납부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2에 대해)

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일은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35, 2008.3.1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연금 일반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DC(확정기여)형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DC(확정기여)형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적립금을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일,과거근무기간,종전회사 근무기간 등)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 설정방법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DC(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의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IRP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IRP 퇴직연금 DC형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일반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퇴직연금 일반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 일반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