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6
행정해석 일자 2015.2.23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2.23.)

질의

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 적격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금지를 강행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양도금지 규정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비추어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양도금지 및 압류금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파산에 따른 채권의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2.23.)

참고

<퇴직급여 압류가능 범위>

구분 압류여부
법정퇴직금 퇴직금 50% 압류금지
퇴직연금
(DC , DB , IRP)
전액 압류금지
근로자 추가적립금 확정기여(DC)형에 적립한 금액 전액 압류금지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면 전액 압류금지
퇴직후 법정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한 경우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전액 압류금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IRP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IRP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IRP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IRP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IRP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DB(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DB(확정급여)형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IRP 개인형 IRP를 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IRP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IRP 회시가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처리 방법
IRP IRP계좌의 일부 해지 가능여부
IRP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근로기간 1년미만자 의무가입 여부(처리방법)
IRP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
IRP 퇴직시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 개별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여부
IRP 경영악화로 퇴직급여(DB)의 일부만 적립(부담금 미납)된 경우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 수준
IRP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IRP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개인퇴직계좌에 적립 가능 여부
IRP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 시 '근로자수'에는 1년미만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IRP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IRP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
IRP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IRP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IRP 10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IRP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