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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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90
행정해석 일자 2021.6.23.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질의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
- IRP 계좌 신규 개설 없이 지급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법원 공탁이 가능한지 등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전 예외 사유에 한하여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과 같이 IRP계정을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할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근로자의 거부, 해외장기여행, 유학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 한시적 해외근무, 교도소 수감 등)로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의사 또는 뇌사판정위원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의해 의식불명 또는 뇌사의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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