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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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4262
행정해석 일자 2008.10.6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10.6.)

질의

건설회사에서 건설현장이 지방 또는 도서지역일 경우 일정사유(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파산한자 등)가 있는 일용근로자는 계좌거래의 어려움이 있음. 이때 임금지급 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한다면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불원칙, 통화불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에서 규정한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하고,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귀 질의 상의 우편환제도는 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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