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16
행정해석 일자 2010.7.14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과-116, 2010.7.14.)

질의

판례나 행정해석의 취지(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례 및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1.25. 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어 그 효력이 존속 유지된다고 판시 또는 해석하고 있는바, 따라서 위 판례와 행정해석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근로자 과반수동의를 거친 불이익 동의 포함)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 당사의 경우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미만이므로 노조가 아닌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지?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방식이 위법하지 하지 아니하다면 단체협약이 새로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타당한지?

회시 답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효력을 유지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노사관계법제팀-293, 2007.1.25.;대판 2000.6.9., 98다13747;대판 2007.12.27.,2007다51758 참조)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의해 단체협약의 실효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정당하게 동의를 받아 변경된 취업규칙은 전 근로자에게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116, 2010.7.1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근로계약・변경・사직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노동기본권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청산의 대상인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도 포함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file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재직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금 지급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휴업ㆍ휴업수당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재직기간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IRP 개인형 IRP를 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휴업ㆍ휴업수당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재직기간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휴업ㆍ휴업수당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을 퇴직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