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58
행정해석 일자 2022.4.22.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질의

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그 폐업된 산하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라 할 것임.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ㆍ징계 등 인사 노무관리와 예산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법인 소속 각각 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등)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그 밖에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귀 질의 사안에서 재단법인 각 산하 시설의 원장이 재단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각 시설의 원장직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시설의 원장은 해당 시설의 경영상 책임이 전속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 인지 여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형태 등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위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각 시설의 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효력은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 폐업하는 산하 시설 소속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의 다른 산하 시설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에 해당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직무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직장내괴롭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ㆍ적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노동기본권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
임금ㆍ평균임금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기타 블랙리스트(취업제한자 명단) 작성이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계약・변경・사직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