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69
행정해석 일자 2020.4.14.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질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음.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 종합하여 설명하면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해고ㆍ징계ㆍ감봉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기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노동기본권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자ㆍ적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직장내괴롭힘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기타 블랙리스트(취업제한자 명단) 작성이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임금ㆍ평균임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ㆍ적용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임금ㆍ평균임금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