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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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728
행정해석 일자 2020.11.30.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답변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다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로, 교대방식은 2개조가 하루씩 근무하는 격일제(2조 1교대), 3개조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3조 3교대제, 2개조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다른 2개조는 쉬는 4조 2교대 등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함.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교대제 근무가 격일로 이뤄진다는 사정만으로 동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일과 다음날(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더라도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임금근로시간과-2708, 2020.11.23.,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근기68207-313, 1999.2.5. 등 참조).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관련 정보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기 68207-313,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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