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5234
행정해석 일자 2007.7.10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5234, 2007.7.10.)

질의

○○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부터 요청이 있어 ○○부에서 2005년 8월 30일부로 ○○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임기 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 초임)으로 임명되어 근무 중 2007년 4월 25일 연합회이사회에서 재신임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음.

연합회정관 제13조제6항에서 공제조합이사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공제업무를 총괄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상으로 회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며, 연합회정관 제5조에서 사무관리규정을 이사회에서 제정・개정하도록 하고, 연합회정관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연합회에서 공제조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공제조합이사장은 회사의 대표권(회장보유)이 없으며, 공제조합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제한된 예산집행권, 노사관계에서의 노사협약이나 체결권이 없음은 물론 공제조합이사장의 급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받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공제조합이사장의 근로자성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귀하의 질의내용에 의하면 정관에 의하여 공제조합 이사장은 3년의 임기를 가지는 상근직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공제업무를 총괄 집행한다는 점, 총회에서의 발언권이 있으며 직원인사에 대한 제청권이 있고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보수는 총회에서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귀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조합의 업무를 위임한데 대한 보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5234, 2007.7.1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해고ㆍ징계ㆍ감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통상임금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휴일・주휴수당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임금ㆍ평균임금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통상임금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연차휴가ㆍ수당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ㆍ평균임금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