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044
행정해석 일자 2019.9.2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044, 2019.09.23.)

질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에 속하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구입은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장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바, 전입신고 등으로 인하여 주택으로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보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①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②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분양보증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은 완공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보증할 뿐, 분양권자 또는 분양에 따른 소유권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할 것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보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4044, 2019.09.23.)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해고ㆍ징계ㆍ감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통상임금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휴일・주휴수당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임금ㆍ평균임금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통상임금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연차휴가ㆍ수당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ㆍ평균임금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