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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62
행정해석 일자 2010.3.29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462, 2010.3.29.)

질의

<사업장 개요>

○○시스템은 전국 ○○여개 지점에 근로자 ○○여명을 고용하여 단체급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주) ○○공장 내에서 ○○지점을 두고 정규직 조리원(월급제)과 조리원보조(시급제, 1년 단위 계약)를 채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조리원보조의 근로계약 및 근무상황 내용

가. 근로계약

  • 계약기간:1년 단위의 근로계약
  • 근로시간:09:00~15:00, 6시간
  • 임금조건:시급제
  • 담당업무:세척업무 등 정규직 조리원을 보조하는 업무

나. 근무상황

  • 고객사인 ○○(주) ○○공장의 파업, 야유회, 기타 근무일정에 따라 식사인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조리원보조들이 스스로 정한 순번(지시 또는 협의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기간동안 관례적으로 형성되었음)에 따라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기도 하고, 근무를 하거나, 휴무를 하고 있으며,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무를 무급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주지시킨 바 없으나, 위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무급휴무로 처리하여 오고 있음.

위와 같이 고객사인 ○○(주) ○○공장의 파업,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청의 내용만으로는 조리보조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휴무한 날이 소정근로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니 아래 관련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지,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식당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시킨 경우 인지, ②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근로계약 변경체결을 통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였는지, ③ 소정근로일에 조리원・영양사 등 정규직은 근로를 제공하고 조리보조원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시켰는지, ④ 고객사의 파업, 야유회 등으로 식당 근무인원의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로 볼 수 있는지, ⑤ 조리보조원 휴무조치 결정시기 및 출근한 조리보조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⑥ 투입되는 조리보조원과 그렇지 않은 자의 투입 기준 등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식당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62,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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