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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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1932
행정해석 일자 2009.9.14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임금복지과-1932, 2009.9.14.)

질의

저소득가정이나 건강문제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측정 및 교육・상담・의뢰・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대행자(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등 소지자로서 비영리, 개인,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와 업무대행계약(업무내용, 계약기간, 월업무대행 경비,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등 규정)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즉, 종속적인 지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1932, 200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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