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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592
행정해석 일자 2019.4.4.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92, 2019.04.04.)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사용자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용 법규, 운영체계가 퇴직금제도와 다릅니다.

  •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 유보하고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이 때 계약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 ②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 ③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법 및 보험업법에서 정한 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 근로자 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 DB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거나,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가능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 등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92,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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