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여성고용과-588
행정해석 일자 2004.3.2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여성고용과-588, 2004.3.24.)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 별표4]에 의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는 '취급' 및 '노출'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여성고용과-588, 2004.3.24.)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구분 사용금지직종
임신 중인 여성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취업규칙 작성·신고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DC(확정기여)형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해고 예고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DC(확정기여)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재직기간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퇴직연금 일반 사내대출금(법정요건 외) 회수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당(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휴게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자ㆍ적용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재직기간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 기타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근로자ㆍ적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