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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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84
행정해석 일자 2021.5.11.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질의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 해당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관련법률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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