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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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62
행정해석 일자 2013.1.7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근로복지과-62, 2013.1.7.)

질의

(현황)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규약을 개정하면서 매년 말(정기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하되,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 때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하고자 함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납입기일이 1개월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간 별도 연장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 납입 당시 ‘미납한 부담금’에 대하여만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납입일에 납입한 부담금’까지 포함한 금액(미납 부담금 + 기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된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 기일이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 이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간(사용자와 퇴직 근로자)의 납입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대상은 정기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 기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기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과-62, 2013.1.7.)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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