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554
행정해석 일자 2021.12.28.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12.28.)

질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이 채용공고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그 자가 채용될 경우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에서 ‘영리’로 근로계약 체결・갱신, 노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 한편, ‘영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사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재직 근로자의 추천을 통해 귀사에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재 추천을 활성화하고자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포상금 지급도 1회성으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12.28.)


관련정보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사례

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8조(현행 제9조)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해당하는 위 규정의 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근로기준법 제8조(현행 제9조) 및 제110조(현행 제107조)는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위와 같은 영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영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임금ㆍ평균임금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해고ㆍ징계ㆍ감봉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 기타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