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13
행정해석 일자 2021.12.13.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12.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조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식조사를 신청한 후 조사 진행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임.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가해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한편,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만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토록 주의조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12.1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해고ㆍ징계ㆍ감봉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근로자대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기타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