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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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45
행정해석 일자 2021.12.23.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 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금품수수, 성폭력・성매매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 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른 제재조항이 적용될 것이고,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기존에는 업무실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던 개인・기관성과급을 중징계나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무규율의 강화로 보이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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