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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950
행정해석 일자 2015.6.18

퇴직시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 개별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50, 2015.6.18.)

질의

퇴직연금급여를 가입자(근로자)가 설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급여계좌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2호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전액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또한 지급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150만원(현행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44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급여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의의 일반 급여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음에도 동법에서 정한 지급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50, 2015.6.18.)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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