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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93
행정해석 일자 2014.2.4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93, 2014.2.4.)

질의

1. DC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된 DC적립금(DC계좌 평가금액)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의 퇴직금 산정 금액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가 DC제도 부담금으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 상기 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2. 가능할 경우 회가가 퇴직 시점에서 개별 가입자의 DC적립금 산정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개별 근로자 퇴직 시 해당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부담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은 법정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법정수준 이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귀 질의에서처럼 가입자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차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근로자간에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4301, 2012.12.6. 참조)

(질의2에 대해)

사업자가 개별 근로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93, 2014.2.4.)


관련 정보

  • 근로복지과-4301, 2012.12.6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로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일부 제도에 대하여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더라도 동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차등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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