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623
행정해석 일자 2015.8.10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8.10.)

질의

-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해 준 근로자부담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당액이 명예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 당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10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는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본인부담액까지 납부하고 있음.
  • 그런데 위와 같이 당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까지 회사가 납부해 온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여 온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회시 답변

평균임금 포함 관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명예퇴직금 포함 관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노사 간에 정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8.1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대표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재직기간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근로자ㆍ적용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휴일・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file
근로자ㆍ적용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근로자ㆍ적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시간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해고 예고 근로자 귀책(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 동호회 회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휴일・주휴수당 1주일을 달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휴일・주휴수당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취업규칙 변경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IRP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퇴직연금 일반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 변경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휴일・주휴수당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재직기간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통상임금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