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84
행정해석 일자 2019.5.16.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5년으로 설정 가능한지

3. 이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일은

4.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를 본사에 일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5.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유예(지연이자 포기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것인지

회시 답변

<질의 1, 2>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근로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형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급하고자 하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03.08)

<질의 3>에 대해서

DC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4>에 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본사에서 일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5>에 대해서

퇴직급여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채권(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 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급여 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대표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재직기간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근로자ㆍ적용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휴일・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file
근로자ㆍ적용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근로자ㆍ적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시간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해고 예고 근로자 귀책(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 동호회 회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휴일・주휴수당 1주일을 달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휴일・주휴수당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취업규칙 변경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IRP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퇴직연금 일반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 변경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휴일・주휴수당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재직기간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통상임금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