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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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155
행정해석 일자 2000.10.12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근기 68207-3155, 2000.10.12.)

질의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소위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08:00~17:00,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여부가 불특정할 뿐만 아니라 산정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외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하여 지급함.

이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거 사무직 직원들에게 1일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 다만 질의내용을 보면 사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가 불특정하였고 산정을 위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연장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개산(槪算)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 그러나 회사가 제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시에 퇴근토록 함과 동시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52조[현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노사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예:게시판공고, 근로자 개별통지 등)

-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3155,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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