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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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6634
행정해석 일자 2004.12.1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근로기준과-6634, 2004.12.10.)

질의

당사에서는 정규직근로자를 전문직(4급 이상), 통상 박사학위 소지자)와 일반직(5급 이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통합하여 직급・호봉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함.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문직 경력을 재산정하여 직급과 호봉을 재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때 담당업무의 변화는 없으나 전문직의 직급 및 호봉의 하향조정(임금삭감)이 불가피하게 수반됨. 또한 향후에는 현재의 전문직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함. 물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당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동조합 규약에는 모든 정규직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 5급 이하의 일반직 근로자들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 실제로 4급 이상인 전문직은 그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전혀 없으며,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여도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반려하고 있음. 다만 동 노동조합은 5급 이하 일반직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전문직 근로자만의 직급 및 호봉의 하향조정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변경 시 동의의 절차는?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4급 이상 전문직과 5급 이하 일반직으로 구분된 조직체계를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직급・호봉체계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의 직급 및 호봉이 하향조정(임금삭감)되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이라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주체가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근기 68207-4269, 2001. 12. 8 참조)

- 이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거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인지 여부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 귀 질의의 '전문직'에 대하여 규약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거나 규약상 가입자격이 있더라도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의 과반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4급 이상 전문직과 5급 이하 일반직으로 구분된 조직체계를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직급・호봉체계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전문직과 일반직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6634, 2004.12.10.)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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