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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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019
행정해석 일자 2002.10.7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기 68207-3019, 2002.10.7.)

질의

A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약 36.75시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A사는 각 부서의 업무사정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1)평일의 근무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하거나 2)월차휴가로 토요휴무를 대체하는 방안(이상“2가지 방안”)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질의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위와 같은 사실하에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평일의 소정 근무시간을 7시간20분으로 연장하여 현행 격주토요근무를 대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2) 부서 단위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 3), (질의 2)가 근로기준법 상 가능하다면, 직원이 평일 소정근무시간을 연장근무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즉 연장근로시간(법정 할증율을 합산)만큼 다른 근무일의 휴무와 대체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시업・ 종업시각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계가 없는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해당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 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7시간2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한편, 부서별로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토요일 휴무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019, 2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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