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876
행정해석 일자 2011.11.21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복지과-2876, 2011.11.21.)

질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 29736 판결, 대법원 2007.9.7.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식적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①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④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⑤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246, 2005.3.5., 근기 68207-78, 2003.1.21. 등 참조)

따라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겸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동 사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 원장 사이에 고용계약(근로자),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사용자), 도급계약(사용자)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이라면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동 사업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법인에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876, 2011.11.21.)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IRP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근로자ㆍ적용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휴일・주휴수당 명절(추석,설날) 대체공휴일 적용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DB(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임금ㆍ평균임금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해고ㆍ징계ㆍ감봉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IRP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재직기간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시간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퇴직금 지급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