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104
행정해석 일자 2015.9.11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질의

질의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의 판정과 관련하여 형제・자매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질의1-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3)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불충분하다면 연말정산 공제대상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세(미)과세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서울시 주민센터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전국의 재산세부과현황이 발급되지 않는 바, 무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오피스텔 구입 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주택(주거용)이 아니고 매도인은 관할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한 경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회시1-1, 2,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에 따라야 할 것인 바,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공제를 받으므로 보충적으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법 적용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시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산세(미)과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재산세(미)과세 증명에 대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위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방문을 통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무주택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우선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 확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 등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해당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징구할 것이 아니라 입증가능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시3)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바,

-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중도인출 신청자(매수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츨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관련 사례·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취업규칙 변경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취업규칙 변경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DC(확정기여)형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재직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근로계약・변경・사직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취업규칙 작성·신고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통상임금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노동기본권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퇴직연금 일반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퇴직금 지급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