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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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760
행정해석 일자 2012.11.5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과-3760, 2012.11.5.)

질의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총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 마찬가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계속근로년수 산정마감일이 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의 그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하와의 유선 통화 내용에 따르면 평가를 거쳐 재계약(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결격이 없는 한 근로기간의 단절(공백)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갱신(또는 정규직 전환)되고 있어 사실상 계속근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기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 단위 근로계약체결 또는 정규직전환 등을 이유로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되고, 이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760,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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