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780
행정해석 일자 2001.6.1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근기 68207-1780, 2001.06.01)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방학을 제외하고 반복하여 임용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공무원법령상 교육감에 있으나 통상 조례에 의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질의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 관내 여러 학교를 옮기면서 반복 임용된 경우('가'중학교→'나'중학교→'다'중학교)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방학기간은 제외되어 있음

회시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인 바, 시·도 교육감이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라고 볼 수 있음

귀 질의 2)에 대하여

-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음

- 이 때 방학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도(개학이후 약간의 기간이 지나 재임용된 경우 등)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가'중학교, '나'중학교, '다'중학교로 옮겨 근무하면서 각 중학교 학교장과 각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학교에서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780, 2001.06.01)


참고할 관련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근로계약・변경・사직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