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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367
행정해석 일자 2013.10.8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367, 2013.10.8.)

질의

퇴직급여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제도를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장래 근속분에 대한 퇴직급여 저하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일시보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일시보상금을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변경 이후 장래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은 임시적, 은혜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최소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라 종전의 퇴직급여수준 보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일시보상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시기, 부담방법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367, 20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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