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91
행정해석 일자 2008.7.3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재직기간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