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근기 68207-988, 2003.8.7.)
질의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질의배경
취업규칙 | 당초 |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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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 | |
당소의 변경명령 |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기일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에서 “매년도 입사해당일 다음 날” 또는 “매년도 입사해당일 이후 최초의 정기임금지급일”로 변경할 것 |
기존 질의회시
- 근기 01254-1869('92.11.17.)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당소 의견
<갑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불) 제2항에 따라 그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을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기는 하나, 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8조[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3조](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각호의 임금・수당에 준하여 타당한 기한(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내)내에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함.
<병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한 금품을 임금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한 위로금 또는 보상금 성격의 수당이고, 그러한 수당의 지급기일을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 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타당한 기한(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내에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함.
- 갑설은 기존 행정해석
- 을설을 택할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연・월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분쟁 감소
- 병설을 택할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월차수당 지급, 퇴직금, 휴업수당 등과 관련한 소모적인 분쟁 감소.
회시 답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 696, 2000.3.10 및 근기 01254-1869, '92.11.17. 참조)
한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기 68207-988, 20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