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62
행정해석 일자 2020.1.10.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였고, 월 지급 급여의 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역시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