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173
행정해석 일자 2019.6.3.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질의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12.28.선고 2014다49074 판결),

-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