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6.26.)
질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에게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 만약 객관적으로도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거나(조합비 원천공제 미실시 상태 등), 해당 노동조합에서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기를 거부하는 등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존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받았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6.26.)
관련 정보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2001.12.08, 근기 68207-4269)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근로기준과-1105, 2004.9.3.)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근로기준과-6634, 2004.12.10.)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