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332
행정해석 일자 2013.4.17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복지과-1332, 2013.4.17.)

질의

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 29736 판결, 대법원 2007.9.7.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식적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①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④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⑤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246, 2005.3.5., 근기 68207-78, 2003.1.21. 등 참조)

따라서 개인이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원장의 명의로 대표하여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관리를 하며, 학부모가 납부하는 보육료 수입 등을 통한 자체운영수입에 의해 운영한다면 비록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어린이집 대표자겸 원장은 사업주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어린이집 원장이 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의무대상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관부처(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332, 2013.4.17.)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임금ㆍ평균임금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충당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및 미적립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압류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재직기간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DC(확정기여)형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사업 양도양수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승계 여부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금 지급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